상임심판
| 순 | 직위 | 성명 | 소속 |
|---|---|---|---|
| 1 | 상임심판 | 김미혜 | (사)대한복싱협회 |
| 2 | 상임심판 | 조갑배 | (사)대한복싱협회 |
| 3 | 상임심판 | 이혜옥 | (사)대한복싱협회 |
| 4 | 상임심판 | 조정숙 | (사)대한복싱협회 |
| 5 | 상임심판 | 김용남 | (사)대한복싱협회 |
| 6 | 상임심판 | 김종진 | (사)대한복싱협회 |
대한체육회의 상임심판제도는 2014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, 그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
1. 공정한 판정 문화 확립: 심판의 불공정성을 제거하고, 경기장에서 올바른 판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상임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2. 심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: 심판 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심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3. 체계적인 심판 관리: 심판 등록 및 풀 관리, 심판 평가제, 승강제, 퇴출제도 등을 도입하여 심판 관리의 체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.
4. 전문 심판 육성: 상임심판제 운영과 함께 심판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전문 심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.
안내사항※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고, 심판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